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양읍사무소/041-940-4113||운곡면사무소/041-940-4137||대치면사무소/041-940-4169||정산면사무소/041-940-4202||목면사무소/041-940-4229||청남면사무소/041-940-4266||장평면사무소/041-940-4302||남양면사무소/041-940-4336||화성면사무소/041-940-4362||비봉면사무소/041-940-43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