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장기간 : 2024. 10. 16. ~ 2025. 10. 15.(1년)
ㅇ 피보험자 : 부여군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ㅇ 문 의
– 농협손해보험(주) / 1644-9666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 041-830-2321
ㅇ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군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질병사망 :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로고 인한 화상진단 시 /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