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및 정부24
– 18미만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정위탁보호신청서(위탁을 원하는 가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위탁을 원하는 부모)
– 재산 및 소득증빙서류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행복과/041-830-25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