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