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관련 서류 이송 처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래에 제시된 첨부 서류라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없음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830-871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지방세법(제71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9)||모자보건법(제15조의8)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