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연 1회,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가능) 입원료(식대제외), 수술료 및 처치료, 검사료,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 제외)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충청남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범위 내 비용 일괄 청구(대상자→보건소) 및 진료비 환급(대상자 명의 계좌이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1부
– (세대분리 및 재혼가정) 산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사본) 1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클릭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출력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③ 사용중인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후 붙임3 소진확인서 작성
④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으로 갈음
– 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재료비 진료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830-871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