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급개시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일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의6)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