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41-746-53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