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