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1차 검진 : 대상자 전원, 기본진료, 혈액․요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
○ 2차 검진 : 1차 검진 결과 2차 검진 대상자로 판정된 자, 1차 검진 결과 위험평가 상담, 당뇨, 치매 등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 검진 대상은 출생연도 홀수·짝수 기준으로 구분하여 지원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만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자로 선정(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건강검진 확인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