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041-660-21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