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생산 참여농가 지원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2025.02.05~2025.02.14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소규모 생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위하여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비닐·이중비닐하우스(330㎡, 165㎡), 비닐교체, 저온저장고(16.5㎡, 9.9㎡), 소형건조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2024년 이전부터 로컬푸드·학교급식·공공급식 공급 내역이 있는 농가 및 신규 로컬푸드 출하희망농가
2..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최근 3년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지원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도농교류팀
(우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30,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 토지소유권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대차계약서
(기간 2025년~2030년,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직매장 또는 학교급식·공공급식 납품실적 확인서류(매출실적 증빙서류)
– 선택 1 : 2025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증빙자료
※ 서식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32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식품유통과/041-537-393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