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가격표 제작
❍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소독·방역 지원 (예산 범위 내)
❍ 종량제봉투 등 소모품 지원
❍ 행정안전부, 아산시 홈페이지 등 업소 홍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집대상 : 아산시에 소재지를 둔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소
□ 신청자격
– 주요 메뉴(상품)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고 품질이 좋은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주방, 매장 내, 화장실)이 청결한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정부 시책 이행 업소
□ 신청 제한 업소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업종별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 최근 1년 이내 휴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업소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일시적인 가격 할인 등 행사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신청일 기준)
※ 단,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업주의 영업 기간과 새로
인수한 업주의 영업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프랜차이즈(전국/지방) 업소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근무시간(09:00~18:00) 외 및 토·일요일/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중 ‘아산시 공고 제2025-865호’의 공고 내 신청서 제출
– (필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붙임 1)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 (해당 시) 위생등급 결과서, 지역사회 공헌 증빙 자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산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540-27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