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통행정과/041-540-2685||염치읍/041-537-3021||배방읍/041-537-3059||송악면/041-537-3039||탕정면/041-537-3083||음봉면/041-530-6126||둔포면/041-537-3113||영인면/041-537-3665||인주면/041-537-3162||선장면/041-537-3682||도고면/041-537-3199||신창면/041-537-3147||온양1동/041-537-3714||온양2동/041-537-3724||온양3동/041-537-3298||온양4동/041-537-3220||온양5동/041-537-3283||온양6동/041-537-3255||배방읍(신도시)/041-530-620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