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만 19~49세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최대 1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만 19~49세

○ 혼인기간 5년 이내(2019.1.1. ~ 2023.12.31.)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거주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
2.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전·월세 거주자만 해당)
4.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재산세) 과제증명서(기준: 2022년~)
5.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6.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06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11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