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기준 : 1kg(포)/660㎡
※ 농가당 3ha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밭작물 재배 전환 농지, 타목적사용농지, 하천부지 등
– 밭벼, 직파 재배농지
– 실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고 쌀 생산을 하지 않은 농지
– 농가 경작규모가 5ha 이상시 세대분리, 필지분할 등 편법 신청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업신청서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3.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41-537-38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 제1항)||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제1항)||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