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기준 : 본답 10a당 100ℓ(20/40ℓ 포대단위로 지원)
○ 지원상토 :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농가당 5ha까지 100% 보조 / 5ha초과분(50% 보조, 50%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업신청서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3.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41-537-38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 제1항)||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제1항)||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