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추천서, 대상자 증명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041-540-294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아산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아산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