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품대금 청구시 제출서류
① 농업기계 수리확인서 ② 통장사본(부품대금을 수령할 본인통장)
③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 영수증(수리확인서상의 수리금액과 일치여부 확인)
④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업기계 증명서
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촌자원과(농업기계교육팀)/041-537-382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8조)||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