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 이상 3,500㎡ 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 1941.1.1. ~ 1960.12.31. 사이 출생자(2025. 1. 1.기준)에게 논 150원/㎡, 밭 100원/㎡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될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이상 3,500㎡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 ’41.1.1.~ ’60.12.31. 출생자(2025. 1. 1.기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정과/041-537-388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