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히 문의 및 상담 후 해당 서류 제출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