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행복수당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직권지급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수당(기초,차상위) 대상자에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장애수당 대상자 직권 지급으로 별도 신청 사항은 아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41-536-87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