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8,000원)
–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가 18세이하인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전출입시 재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분증
2) 다자녀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