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령시보건소/041-930-686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