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2026-04-01 ~ 2026-12-31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신산업전략과/041-930-22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