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신산업전략과/041-930-22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