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 재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5.5.1~2025.5.30.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흡수지, 위생마스크, 골절기 톱날,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
– 대상 : 식육판매업소
– 사업비 : 1,000만원(보조 100%)
– 사업량 : 25개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식육판매업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3. 사업완료보고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41-930-792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축산법(제3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