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령시보건소/041-930-686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