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