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