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A형간염 유행 시 지역사회 내 환자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고자 질병관리청, 지자체의 결정에 의해 접촉자 예방접종 실시(’26. 2월 종료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된 A형간염 접촉자 중 감수성자(’26. 2월 종료예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감염병예방팀/041-930-2681||감염병예방팀/041-930-245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정의, 제3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