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일 ~ 분만일(출산일)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임신확인서 1부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주시보건소/041-840-3674||공주시보건소/041-840-325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