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구정책과/041-840-87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