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