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 지원내용 : 착과봉지 등 과수 영농자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과수 농가
○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연명부(작목반인 경우), 견적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840-34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