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