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복지과/041-521-543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