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41-521-535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