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지원 유형

기타(상담)||서비스(돌봄)||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43-420-213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3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