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축산과/043-420-27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