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