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