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