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