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