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18세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10톤 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증 장애인 수용가,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자녀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