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친화과/043-539-438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