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행복과/043-740-37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