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
영동군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