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43730332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