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지원내용
– 지 자 체: 연중(석식), 학기중(토 ·일·공휴일 석식), 방학중(중식)
– 지원단가 : 1식 10,500원(급식지원 권고 단가 9,500원에 군비 1,000원 추가지원)
– 지원시기
․ 학기중 지원: 3월~7월, 9월~12월
․ 연중 지원 : 매월 10일
․ 방학중 지원 : 겨울방학 1, 2월/ 여름방학 8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복지로),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43-730-363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