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